자주묻는 질문 - 국내선

일반석과 할인석의 차이점이 있나요?
할인석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운임으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제카드 변경 및 할부 개월 수 변경이 가능한가요?

결제카드 변경은 예약취소 후 다시 진행해 주셔야 하며, 할부개월 수 변경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후 취소시 환불수수료가 발생하며 실시간 좌석예약으로 재예약시 잔여좌석이 없거나 좌석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로 예약/결제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이용한 예약 및 결제가 불가하니, 해당 항공사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 할인 운임 적용 기준 및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분할인운임은 일반석 정상가에서만 적용되며, 비지니스석 및 특별할인운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할인은 이중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며,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분할인운임을 적용받은 경우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할인운임 목록 중 동반보호자 및 유가족 할인은 1인만 할인적용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의 동반보호자할인을 적용받은 고객께서는 해당 할인을 받은 승객과 동일 일정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신분할인운임 오적용으로 발생되는 수수료 및 차액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분할인운임 예약시 지참할 증빙서류

- 경로우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제주도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현주소 제주도 명시)

- 재외제주도민 : 제주도 발급 재외제주도민증

-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 복무사병) : 휴가증, 외박증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장관명의)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 이외의 신분할인운임 증빙서류는 각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자 수가 10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예약하면 되나요?

항공권 예약시 예약 가능한 좌석수는 최대 9석이므로 탑승자 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탑승자 인원을 나눠서 예약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성인 없이 소아, 유아만 예약은 불가하니, 성인을 포함하여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 됐는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나요?
국내선은 예약 후 일정변경이 불가하오니 취소 후 재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항공사)
탑승자의 생년월일 및 성별 수정이 가능한가요?
생년월일 및 성별 변경 요청은 ‘ MY예약 > 문의하기 > 기타 변경 요청 ‘ 으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탑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항공사 규정에 의하여 탑승자 이름변경은 불가하오니 취소 후 재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선 티켓은 어디서 받나요?

1) 모바일 체크인 또는 공항 키오스크나 카운터에서 예약번호 및 신분증 확인 후 탑승권을 발급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카운터 수속 시 항공사 수수료 별도 발생됩니다.

(단, 신분 할인 및 직원 할인이 필요한 서비스 신청 고객, 유아 동반 승객 제외)

2) 공항 혼잡 등을 고려하여 항공편 출발 1시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하시는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3) 탑승수속은 출발 30분전에 마감됩니다.

4)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개인신분할인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추가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시 필요한 신분증 및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1) 국내선 탑승수속시 지참할 신분증

① 일반인(대학생 포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② 군인 또는 군무원

-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③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④ 중,고교생(외국인포함)

- ①,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생년월일 기재된 학생증, 재학증명서 원본, 청소년증

-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 원본, 여권(유효기간 확인)

⑤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 ①,③,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 보호자(부모,친족,인솔교사,항공운송사업자 등)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가능

⑥ 비고

-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④ 중고교생(외국인포함)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2) 신분할인 예약시 지참할 증빙서류

- 경로우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제주도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현주소 제주도 명시)

- 재외제주도민 : 제주도지사 발급 재외 제주도민증

- 군인(단기하사 이하 의무 복무사병) : 휴가증, 외박증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보건복지부장관명의)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 이외의 신분할인 증빙서류는 각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